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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근로ㆍ자녀장려금 5조원을 조기 지급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 수출 감소, 한일 갈등 고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 추석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19년 정기 근로ㆍ자녀장려금(2018년소득분)을 470만가구에 5조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273만가구ㆍ1조8000억원)와 견줘 지급 대상 가구는 197만가구, 지급 규모는 3조2000억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지급 규모도 역대 최대다. 지급시기도 법정기한인 9월말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인 같은달 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루의 시간을 대부분 일로 보내지만 충분하지 못한 소득 탓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및 근로자를 위해 국가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마련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에게 삶의 의욕과 근로의 가치를 더해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람들의 호응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근로장려금이 1년에 두 차례로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보다 지급시기가 앞당겨졌다. 이에 2019년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를 제대로 살펴보자.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선택 가능?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한 해에 두 번 지급된다. 이에 생활형편이 여의치 않은 근로소득자들은 기존의 정기지급 방식과 반기지급 방식을 고를 수 있다. 만약,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골랐다면 상반기 소득분은 올해년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정산을 신청하면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하반기에는 그 다음연도 2월 21일(금)부터 3월 10일(화) 사이에 접수하게 되면 그 해 6월에 지급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올해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에 부합하면 된다. 우선, 가구 요건을 알아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부모가 없는 가구여야 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다. 




또, 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가구원 구성은 같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면 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이어야, 두 부부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연 3천 6백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재산 요건은 가구원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건물,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포함) 해당된다. 한편,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자.



저소득 직장인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은 전화,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안내문이나 신청 문자를 통해 근로장려금의 개별인증번호를 미리 파악해놓고 있었다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개별인증번호를 안다면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한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살핀 뒤, 계좌번호와 함께 휴대전화번호만을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지 못했을 때는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 홈페이지나 방문(또는 우편)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이 같은 신청방법을 선택할 경우 신청자의 재산, 소득, 가구원 정보를 모두 작성해 이를 기초로 한 신청금액을 산정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