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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성추행



이민우 검찰송치 내용


술자리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신화'멤버 

이민우(40)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취소했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계속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 2명 중 1명이

 술자리가 끝난 오전 6시 44분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고 지난 14일에는 이씨를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은 "이씨가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침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도 

공식 입장을 내고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해프닝일 뿐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고 신고를 취소

 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취소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2013년 6월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되-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반사회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됐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2차 피해를

 낳는다는 비판에 해당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주점 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확인했다"며 "강제 추행 등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점을

 고려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민우는 입건으로 인해 구설에 

오른 부분은 사과했습니다.

이민우 측은 "이민우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그 자체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신화 이민우 콘서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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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와 해명이 이어졌지만 당장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우는 최근 신화 콘서트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tvN 예능 프로그램<현지에서 먹힐까-미국편>

 JTBC 예능 프로그램<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입담을 뽐내왔습니다.